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관련회사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전적인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회사(전적된 회사)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합당하지 아니한 전적인 경우에는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전적이 합당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빌고 전적과정에서의 귀하의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적과정에서 퇴직금의 정산을 귀하가 승인한 점,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됨을 두회사와 귀하간에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적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합당한 전적이었다고 본다면), 종전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새로운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산정에 있어서의 기산일을 전적이 이루어진 b회사에서의 전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고 있습니다.
>
>
>최초 A 입사후 그룹사 방침에 의거 신설 회사(B) 설립시 파견 근무후(약 6개월)
>
>계열사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전출 동의서등 은 제출치 않았으며  관례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
>승계하는것으로 알고 이동 하였습니다.
>
>단, 퇴직금은 정산후 경력 입사형식 처리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
>매년 연차일수 부여시 기본일수+ 적치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대
>
>최초 A 입사일 기준으로계산하는지요
>
>아니면 B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또한 최종 퇴직후 퇴직금 계산시 종전 A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과
>
>최종 퇴직월 기준으로 A회사 + B회사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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