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4599 2006.01.04 15:18
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두업체중 한업체가 12/31자로

폐업을 하면서 저희업체 사원을 다른업체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면서  04년도 발생분 연차비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도 하지않고 승계되는 업체로 연차비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노동법상에 고용승계라는게 인정이 되는겁니까

왜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연차비를 사원에게 안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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