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두업체중 한업체가 12/31자로
폐업을 하면서 저희업체 사원을 다른업체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면서 04년도 발생분 연차비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도 하지않고 승계되는 업체로 연차비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노동법상에 고용승계라는게 인정이 되는겁니까
왜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연차비를 사원에게 안주는 겁니까
두업체중 한업체가 12/31자로
폐업을 하면서 저희업체 사원을 다른업체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면서 04년도 발생분 연차비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도 하지않고 승계되는 업체로 연차비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노동법상에 고용승계라는게 인정이 되는겁니까
왜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연차비를 사원에게 안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