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회사를 양수받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제반 근로조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형식적으로 입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산정시에 이전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본 회사는 계약서 내용에 2004년도 1월1일자로 타회사를 양수받아 직원을 고용승계로 되있으나, 업무처리는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양수직전 직원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12월 31일자로 정산하고, 연.월차 수당도
>12월 31일자로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
>1. 본회사로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도정산으로 보아 연차발생시 기존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발생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재입사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본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중도정산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발생을 근속연수에 의하여 발생시키고 있지만,
>승계된 직원들은 재입사 날짜(2004.1/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경우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본다면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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