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ml713 2006.01.05 10:55
안녕하십니까.

본 회사는 계약서 내용에 2004년도 1월1일자로 타회사를 양수받아 직원을 고용승계로 되있으나, 업무처리는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양수직전 직원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12월 31일자로 정산하고, 연.월차 수당도
12월 31일자로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 본회사로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도정산으로 보아 연차발생시 기존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발생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재입사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본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중도정산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발생을 근속연수에 의하여 발생시키고 있지만,
승계된 직원들은 재입사 날짜(2004.1/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경우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본다면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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