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한 바대로 취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연차산정에 있어서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한 날이 2할미만(출근한 날이 8할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월차휴가의 경우 주5일제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휴가는 존속하게 됩니다. 시행일부터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8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16일 부터 4월 28일까지 병가(휴직)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2005년도는 연차가 전혀 발생 되지않는지요
> 2005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인데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는 2006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2005년 1월부터 6월말일까지 발생한 월차도 연차와 마찬가지로 전부
>소멸되는지 아니면 월차휴가는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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