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8번 게시물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에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병술년 새해 뜻하고자 하시는 모든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시급제 사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
>주휴수당은 주간 6일 만근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년차일수가 늘어난 관계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1. 월요일(근무) ,화(생리휴가),수(근무),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
>2. 월요일(근무) ,화(근무),수(연차휴가),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
>
>3. 월요일(근무) ,화(생리휴가),수(연차휴가),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
>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8번 게시물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에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병술년 새해 뜻하고자 하시는 모든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시급제 사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
>주휴수당은 주간 6일 만근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년차일수가 늘어난 관계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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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요일(근무) ,화(생리휴가),수(근무),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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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요일(근무) ,화(근무),수(연차휴가),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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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요일(근무) ,화(생리휴가),수(연차휴가),목(근무),금(근무),토,(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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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