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9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지만 05년도 출근율에 의해 06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6일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지급을 원할 경우 개인적 특수성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1년간 출근일수에서 9일을 결근한 출근율이 9할 이상이라면 8일 + 근속년수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로 계산함에 있어서 중간입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중간입사자 연차처리에 있어서 회사 회계년도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참조를 확인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4. 9할을 출근했을 경우에는 10일이 아닌 8일 + 근속가산일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5.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9할미만일 경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위의 예시 3가지중 어느것을 택하냐에 따라 계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7. 병가로 인하여 결근을 하였을 경우 병가를 연차 또는 월차를 사용하여 처리했다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근으로 인정되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월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행상 결근을 하더라도 월차휴가를 지급해온 관례가 있다면 관례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5일 현재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
>2005년 직원이 몸이 않좋아 9일을 병가신청하여 허락하고 그달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6일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기를 직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
>질문1)
>직원이 원할 경우 2005년도분 연차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
>질문2)
>병가 9일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8일인지? 아니면 8일+계속근로연수 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3)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일 경우 지급일수는?
>
>질문4)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이 아니고 9할이상 출근할 경우 지급일수는?
>
>질문5)2006년도 9할 미만 출근할 경우?
>
>질문6)회사가 연차수당 지급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인원이 함께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다보니 2001년 9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효가 2006년 1월 5일 시점에 살아 있는것입니까?
>
>질문7)이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급여는 그때의 급여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급여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까?
>
>질문8)위의 2005년도 병가시 해당월의 월차수당의 발생여부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8할미만 출근자의 연차발생여부 2006.01.06 992
☞8할미만 출근자의 연차발생여부 2006.01.09 1817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01.06 890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01.09 1486
주5일제 관련 휴가산정/사용 문의 2006.01.05 463
☞주5일제 관련 휴가산정/사용 문의(1년미만자 연차휴가 산정) 2006.01.09 894
연월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6.01.05 466
» ☞연월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중간입사자 연차처리여부) 2006.01.09 926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6.01.05 613
☞주휴수당 지급여부?(유급휴가사용과 주휴일부여관계) 2006.01.06 964
병가 휴직시 연차수당 지급문제 2006.01.05 1420
☞병가 휴직시 연차수당 지급문제 2006.01.06 1962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5 1173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6 1978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5 788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9 735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5 370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6 741
☞년차휴가 먼저 사용 아님 그냥 퇴직해도 되는지? 2006.01.06 593
연차 2006.01.04 37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