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5일 현재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
2005년 직원이 몸이 않좋아 9일을 병가신청하여 허락하고 그달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6일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기를 직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직원이 원할 경우 2005년도분 연차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질문2)
병가 9일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8일인지? 아니면 8일+계속근로연수 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일 경우 지급일수는?
질문4)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이 아니고 9할이상 출근할 경우 지급일수는?
질문5)2006년도 9할 미만 출근할 경우?
질문6)회사가 연차수당 지급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인원이 함께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다보니 2001년 9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효가 2006년 1월 5일 시점에 살아 있는것입니까?
질문7)이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급여는 그때의 급여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급여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까?
질문8)위의 2005년도 병가시 해당월의 월차수당의 발생여부는 ?
2005년 직원이 몸이 않좋아 9일을 병가신청하여 허락하고 그달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6일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기를 직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직원이 원할 경우 2005년도분 연차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질문2)
병가 9일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8일인지? 아니면 8일+계속근로연수 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일 경우 지급일수는?
질문4)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어 만근이 아니고 9할이상 출근할 경우 지급일수는?
질문5)2006년도 9할 미만 출근할 경우?
질문6)회사가 연차수당 지급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인원이 함께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다보니 2001년 9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효가 2006년 1월 5일 시점에 살아 있는것입니까?
질문7)이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급여는 그때의 급여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급여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까?
질문8)위의 2005년도 병가시 해당월의 월차수당의 발생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