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자에게는 한달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해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한 7월달이 되기 전까지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 1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때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친절히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사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주5일제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찾아보다 해당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2005년 7월 2일부로 입사를 했으며 입사한 회사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5일제 개정 휴가제에 따라 만근 1월에 대해
>1개의 휴가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총5개의 휴가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마다 휴가를 모두 다 썼고, 올해(2006년) 1월 1일부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 통보를 받았는데 산정된 연차휴가는 모두 6개였으며
>이중 작년에 사용한 5개의 휴가가 차감되어 1개가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1월중에 또 휴가를 쓸 일이 있어...
>총무팀에 확인해 보니 1월에 휴가를 1개 쓰고 나면
>올해(2006년)에 별도로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전사원이 모두 회계년도에 맞춰 매년 1월에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론 법적 주5일제에서는 1년 미만된 사원에 대해
>전달 만근시 1개의 휴가를 주고 차후 년차 산정/지급시 사용한 휴가수 만큼
>공제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저희 회사와 같이 회계년도에 따라 산정/부여하고
>개인이 그 휴가를 다 쓰고 해당 년도 동안 별도로 휴가를 부여받지 못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요?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자에게는 한달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해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한 7월달이 되기 전까지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 1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때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친절히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사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주5일제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찾아보다 해당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2005년 7월 2일부로 입사를 했으며 입사한 회사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5일제 개정 휴가제에 따라 만근 1월에 대해
>1개의 휴가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총5개의 휴가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마다 휴가를 모두 다 썼고, 올해(2006년) 1월 1일부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 통보를 받았는데 산정된 연차휴가는 모두 6개였으며
>이중 작년에 사용한 5개의 휴가가 차감되어 1개가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1월중에 또 휴가를 쓸 일이 있어...
>총무팀에 확인해 보니 1월에 휴가를 1개 쓰고 나면
>올해(2006년)에 별도로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전사원이 모두 회계년도에 맞춰 매년 1월에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론 법적 주5일제에서는 1년 미만된 사원에 대해
>전달 만근시 1개의 휴가를 주고 차후 년차 산정/지급시 사용한 휴가수 만큼
>공제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저희 회사와 같이 회계년도에 따라 산정/부여하고
>개인이 그 휴가를 다 쓰고 해당 년도 동안 별도로 휴가를 부여받지 못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요?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