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9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9조 3항에 의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근로자가 1월 24일 퇴사한다면 24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보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는 사용할 일이 남아 있는지의 유무를 떠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노동부의 입장은 10일의 연차휴가중 1.1 공휴일 제외하고 1.2,3,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3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법원의 입장은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전체 10일을 다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3.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민법 계약해지에 의거하여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
>저희 직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만 1년이 되신분이 있는데 어제 15일(01월 9일부터 01월 23일까지의 연차휴가원과 01월 24일자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타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1월 9일부터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부득이 하다 합니다.  또한 이분은 05년 8월중에 3일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사람도 못 구했고 그런데도
>1. 이 휴가원에 맞추어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2. 또 퇴직금도 24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이 건 외에 연차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사항 한가지 더 질의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 그럽니다.
>
>위 사람처럼 딱 1년이 되고 즉 0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06년 1월 1일이 1년이 되는자가 연차휴가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자는 언제 인지요?
>
>1. 위 자가 1월 15일 이전에 퇴사시는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안는다 고들 하는데 맞는지요?
>
>2. 만약 연차휴가수당이 부존 한다면 위 자의 경우 퇴사를 원할때는 1월 2일에 15일간의 연차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때 사용자는 퇴사코자하는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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