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6 10:18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만 1년이 되신분이 있는데 어제 15일(01월 9일부터 01월 23일까지의 연차휴가원과 01월 24일자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타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1월 9일부터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부득이 하다 합니다.  또한 이분은 05년 8월중에 3일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사람도 못 구했고 그런데도
1. 이 휴가원에 맞추어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2. 또 퇴직금도 24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 연차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사항 한가지 더 질의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 그럽니다.

위 사람처럼 딱 1년이 되고 즉 0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06년 1월 1일이 1년이 되는자가 연차휴가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자는 언제 인지요?

1. 위 자가 1월 15일 이전에 퇴사시는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안는다 고들 하는데 맞는지요?

2. 만약 연차휴가수당이 부존 한다면 위 자의 경우 퇴사를 원할때는 1월 2일에 15일간의 연차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때 사용자는 퇴사코자하는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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