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20
안녕하세요 dlftl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는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9.9.20에 입사하였으므로,
- 99.9.20~00.9.19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0.9.20~01.9.19의 기간동안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01.10월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하셔야하며,
- 00.9.20~01.9.19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1.9.20~02.9.19의 기간동안 11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02.10월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하셔야하며,
- 01.9.20~02.9.19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2.9.20~03.9.19의 기간동안 1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간중인 02.12.30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퇴직과 동시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2. 아마도 회사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치 않고 회사가 정한 임의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99.9.20~99.12.31까지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3/12개월)*10일=3일}를 부여하였는지 부여치 않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99.9.20~99.12.31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치 않았다면 퇴직하는 해에 1년을 모두 근무치 않았더라도 당해일에 해당하는 부분(364/365)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99.9.20~99.12.31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부여산정기산기간(1.1~12.31)에 대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또는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부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ftl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S사에 1999년 9월 20일 입사하여
> 2003년 12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 이런 경우 마지막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 회사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 지급되는데, 제 경우 하루가 모자란다며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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