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amjot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산일을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가 2000.4.20에 입사하였다면 2001.4.19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1.4.20~2002.4.19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2.5월의 월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산일을 잡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산일(예:1.1)을 잡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입사일이 1.1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연차휴가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있은 연후에 연봉제근로계약이 있는 것이지, 연봉제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의 근로기준을 무시한채 시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아울러 회사측에서는 월급여명세서에 연월차수당항목이 있으므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것이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이지 수당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왜? 연차수당을 미리지급하면 그로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되고, 이는 곧 연차휴가를 매수하는 꼴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여름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공휴일인 여름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근로일로 변경하고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이를 사용(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하라고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하향변경'을 위한 방법(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위법합니다.

4. 연차휴가의 사용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재량권한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차수당의 시효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즉, 귀하가 2000.4.20에 입사하였다면 2001.4.19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1.4.20~2002.4.19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2.5월의 월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데, 만약 2002.5월의 급여지급일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mjo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벤처이기를 자청하는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이 되어버린) 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0년 4월 20일자로 입사하여 현재는 2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작년 8월 직원들이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 회사에는 외 연차휴가가 없는 것인가"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비로소 2003년 1월부터 연차휴가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한 직원은 저 한사람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 전해의 출근율을 감안하여 10일 혹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난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2000년 4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만근하였으니까 2001년 4월 20일부터 2002년 4월 19일까지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 그리고 2002년 5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직원이 요구할 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며칠전 회사측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연봉에 이미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연봉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회사측에서 임의로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누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때는 세금공제등 직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급여명세서 상에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지 않느냐.. 이미 지급이 되고 있었다.. 라는 논리를 펴면서 사용하지도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 올해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동안 여름휴가라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5일의 휴가는 없애고 연차에 모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여름휴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연차휴가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
> 체불임금에 대한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0일 ~ 2002년 4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금요일일이나 공휴일사이(샌드위치데이)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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