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8:25

안녕하세요 eun8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은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비록 장기간동안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연속하여 2개월이상 계속하여 체불되어졌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대해 확신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군요..

2.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방법 등이 사규나 관례에 의해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부의 근로자에게만 명절 등에 떡값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일단 상여금(임금)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은 평균임금(퇴직금 및 실업급여액 계산의 기초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일이 2.28일이고 3년7개월동안 재직하였으면 퇴직일기준 최종3개월에 900,000원씩을 지급받아왔다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0,000원입니다. {(900,000+900,000+900,000)/90일}=30,000원
따라서 퇴직금은 {3만원*30일*3년=2,700,000원}+{3만원*30일*7개월/12개월=525,000원}=3,225,000입니다. (대강계산한 내용이며, 귀하의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명목상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닙니다. 실질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실질사업주와 함께 명목상의 사업주에게 동시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끝끝내 명목상의 사업주가 '법적으로 나는 책임없소'라고 한다면 법률상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업이 폐업하였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동안 유지되므로, 실질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8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지금 상태로 임금 체불된것은 없는데....
> 매번 정확한 급여일에 임금이 나오지 않았고 몇칠 어떨땐 한달....늦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럴 경우도 이직 이유를 임금체불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상실 사유란에 여러가지 이유를 적는게 좋을지요?
> 이직신고시 임금산정내역에 명절날 받은 떡값을 기타란에 적어도 되나요?
> 해당되는지요....
> 전직원에게 주지는 않았고 몇몇 실직원에게만 주었거든요...
>
> 2. 퇴직금 산정 좀 해주세요..
> 1999.8~2003.2까지 근무를 했고....
> 2002.5까지는 기본급 600,000 식대 100,000 해서 700,000을 받았고.
> 그 이후로는 기본급 800,000 식대 100,000 해서 900,000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명절날 떡값으로 200,000~300,000씩 받았습니다. (일년에 2번)
>
>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가 있고 실제 사장님이 있을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요구해야 하나요?
> 만약 퇴직금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 폐업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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