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2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휴가제도(57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입사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댓가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겠죠...

2. 생리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1조) 역시 오는 2004.7부터는 폐지(1000명이상의 사업장부터)되지만 현재까지는 위 연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정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상의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청구권한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3년이내의 것만 청구구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례 코너에서, 생리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만으로도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회사규모와 직원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
>그로인해 다음주엔 또 한명의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저희회사는 창립이래 한번두 연월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어두 되는줄 알았으나, 퇴사하면서 이제껏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아주 난감합니다.
>이번 퇴사하는 직원은 99년 입사자입니다..
>그때 부터 지금 2003년까지 너무 난감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
>여직원같은 경우는 생리휴가두 수당으로 다 받을수 있죠...
>
>참고로.저는 입사이래 하계휴가 말고는 단 한번두 휴가를  사용한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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