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8 20: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and 2.  근기68207-3395 2002.12.24 행정해석에 의해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나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 그 달의 몇일을 근무한 경우 근무 일수 만을 가지고 월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4월에 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5월에 사용하던지 6월에 사용하던지는 월차휴가가 분할적치가 가능함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 의사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3.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이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월의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및 9할이상 출근여부를 가지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결과 10일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산전후휴가 사용과는 무관하게 또다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산전후휴가자의 월차부여에 관한 문의인데요.
>
>저희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 A씨가 처음 발생(1/26-4/24)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6일부터 정상출근을 하셨는데요
>A씨가 만약 4월26~30일까지 결근없이 출근하신다면,
>A씨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5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6월에 발생하는 건가요?
>
>1. "(근기 68207-1397, '99.6.19) 다만,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위의 '근기68207-1397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은 A씨의 경우 나머지 4/26-30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는 5월에 사용가능한 월차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
>2. 상기 1번 질문에 대한, 근기68207-1397 단서조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3. 저희회사에서는 2004년부터 매월 월차1개+연차1개를 사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1/26-4/24)동안 연차가 소진되어 지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진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소진되어지는게 맞다면,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2월과 3월은
>월차를 대신하여 연차가 2개씩 소진되어 지나요, 아니면 1개씩만 소진시켜도 되나요?
>
>*참고로 저희회사의 월차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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