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미만의 기간까지는 11일이고, 1년이상의 기간부터는 15일입니다.
만약 1.1~12.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1년미만근속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1.1~1.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같은방법으로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등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 이중 지난년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황당한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숙지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주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계약한 직원의 연차는 12일이 되는지(1년미만근속자 부여기준)아니면 15일을 부여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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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미만의 기간까지는 11일이고, 1년이상의 기간부터는 15일입니다.
만약 1.1~12.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1년미만근속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1.1~1.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같은방법으로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등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 이중 지난년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황당한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숙지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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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주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계약한 직원의 연차는 12일이 되는지(1년미만근속자 부여기준)아니면 15일을 부여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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