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서울소재 회사로서 제목과 같이 올해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0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05년 5월 31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달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상황
저희회사 직원이 03년 3월 18일 입사하여 이달말 05년 09월 30일자로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서 공평부담원칙 실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추계액처럼 매월 연차수당 추계액을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분은 작년법에 따라 2년차 11일분이 적립완료된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때 04년 3월18일부터 05년 3월 17일까지의 연차수당은 구법에 따른 2년차 1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신법에 의한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신법에서는 1년미만 퇴사자의 경우도 월할계산을 하여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요.
05년 3월 18일부터 05년 09월 30일 까지의 연차수당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 기간에 대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3년차 16일분을 계산하여야 하는것 입니까?
이에 따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0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05년 5월 31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달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상황
저희회사 직원이 03년 3월 18일 입사하여 이달말 05년 09월 30일자로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서 공평부담원칙 실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추계액처럼 매월 연차수당 추계액을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분은 작년법에 따라 2년차 11일분이 적립완료된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때 04년 3월18일부터 05년 3월 17일까지의 연차수당은 구법에 따른 2년차 1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신법에 의한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신법에서는 1년미만 퇴사자의 경우도 월할계산을 하여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요.
05년 3월 18일부터 05년 09월 30일 까지의 연차수당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 기간에 대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3년차 16일분을 계산하여야 하는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