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기준에 미달하는 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대제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주기나 근무간격을 너무 빡빡하게 잡는 경우, 교대근무표에 맞추어 통상근로자보다 휴무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 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휴가의 근무일사용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주7일근무 3조3교대제도의 문제점은 연중무휴 완전조업시 근무시간대간격이 너무 짧고 휴일사용이 불규칙적이고 연월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일정정도 제한(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휴의 근무일사용을 활용하는 경우)됨으로써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회사가 특정일에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5. 교대제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져야할 법적원칙과 교대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교대근무자의 법정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행인 사업장임
>근무시간 : 8시간(day, evening, night)
>근무형태 : D-D-E-E-N-N-OFF-OFF
>
>예, 통상근무자의 2005년 8월 근무
>휴무일수 : 9일 (주휴 : 4일 / 토요일 : 4일 / 약정휴일 : 1일(8월 15일)) => off라고 표현함
>근무일수 : 22일
>
>3교대 근무자 A의 경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
>D    D     E     E    N     N  OFF  OFF  D     D      E       E     N     N     OFF    OFF   D
>
>day 근무 : 8일 / evening : 8일 / night : 8일 / off : 7일    =    총 31일
>
>이므로 통상근무자 대비 2일 추가근무하여 2일의 수당이 발생됩니다.(50%할증하여 지급함)
>
>
>질문 1) 3교대 근무자의 off일수를 통상근자와 동일하게 발생시켜야 하는지?
>   
>       2) off일수가 통상근무자 보다 2일 적지만 2일을 쉬고 싶을 때는 연차휴가를 내야 하는지?

>       3) 연차휴가를 낸다면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50% 할증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       4) 예,  A근무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
>                             D    D     E   E    N     N   OFF OFF 연차   ~~
>
>                 B근무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
>                                E    E     N   N   OFF  OFF  D    D     E   ~~
>
>
>          B근무자가 7일에 day근무이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연차를 내고 A근무자가 OFF이지만
>          출근하여 대체를 섰다. 이러한 경우 A근무자의 9일 연차휴가를 OFF로 조정할 수 있는지?
>          본인이 원해야지만 연차를 OFF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가능한지?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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