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는 매월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액은 통상월급여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정해져 있고 매월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면, 2006.5월까지는 노동부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법원의 법적판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건 2005.10.27까지 이문제를 쉽게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적으로 귀하의 편에서서 사업주에 대해 강한 압박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근로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바란다는 것은 요행이라는 속설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3.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에서 연월차휴가등과 관련한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4. 식대를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논란이 있으므로 편의상 식대를 제외한다면 (월120만원*3개월)/90일=1일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전체재직일수/365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식이며 보다 자세한 퇴직금은 계산은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코너에 문의바랍니다.

5. 회사가 연봉제를 이유로 퇴직금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학이 목전에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노동부진정을 통한 절차를 밟더라도(이러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감독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3개월을 잡아야 하고,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할 것입니다. 최대한 출국전까지 회사에 독촉하시고 출국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학중이라도 계속 이메일등으로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귀국하시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법인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2000년1월26일에 입사를 하였고 지난 8월16일에 9월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9월25일이면 이번주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이니 토요일까지만 회사를 나가면 퇴사인데..
>
>아직까지 새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람구할때까지 다녀줬음한다는얘기만 자꾸 하시네요..
>
>새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휴~~
>
>회사에 대한 수만가지 불만은 넘 길어질듯하여 여기서 접기루하구요.. 궁금한것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처음 입사를 할당시.. 연봉이라는말은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저는 연봉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면접당시 희망급여를 묻길래 월85만원정도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세금전 기본급에90만원이 적힌 명세서를 받고.. 그후로 11개월간을 기본급 9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떼면.. 90만원이 안되었지만요.. 그런데 11개월후에 연봉제라면서 12개월째되는 다음달 급여에 90만원이였던 기본급이 830,770원으로 삭감이 되있었고.. 그전엔 명세서에 없던 퇴직급여라는 항목이 생기게되었고..69,230원이 적혀나왔습니다. (830,770원+69,230원 = 90만원)따라서 퇴직급여가 포함되며 기본급이 삭감되고 세전 총지급액은 90만원임은 전과같습니다. 사장님 또는 윗 상사분들에게 포함이 된다는 언급은 들은적이 없으며.. 명세서가 달라져 경리직원분꼐 물어보니.. 세금을 줄이기위해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그런가부다~ 하고 넘겼는데.. 5년8개월이 지난 지금 저를 대신할 새직원이 오면 면접시 "우리는 연봉제라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다"라는 말을 면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말을하는걸 듣고는.. 입사후 11개월후 급여명세에 나왔던 퇴직급여를 뜻하는가 싶어서.. 아차!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동안 그만둔 직원들(1년이상근무한)에게 퇴직금을 준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 직원들도 퇴직금이 포함이려니 하고 받을생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전 당당히 노동부에 진정을하고 받을수있는지요?
>
>2. 제가 연봉제이고 퇴직금포함이라는말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거라면..(그런데 100% 그런말한적없습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걸까요? 그동안 나눠서(기본급+퇴직급여)받아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라는식의 말을 분명 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구 연봉제라면서 단한번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없으며.. 사규또한 본적없습니다.
>
>3. 저의 퇴사이유는 유학인데요.. 만약에 진정을하고 지급기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경우.. 저는 10월27일까지는 미국에 도착을해야하는데.. 그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야합니까? 퇴직금도 생각해서 유학자금을 계획했기에 퇴직급여 못받으면.. 암두없는 미국이란나라에서 길바닥에서 잠을 잘수도있을듯해요 ㅠㅠ
>
>4.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법인회사는 향후 얼마나 불리한 입장이되는지요?
>
>5. 연차,월차 한번도 없었고 수당역시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
>6.6년이 다되가는 시간동안 총 40만원 급여인상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명세서상에 나와있는 기본급+퇴직급여+식대 합쳐 1,400,000만원인데요..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될런지요?
>
>7. 늦은나이에 당차게 계획했던 유학인지라.. 퇴직금 꼭받아 제 힘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질문이 길었지만..
>정성어린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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