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maga 2005.09.23 01:33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법인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00년1월26일에 입사를 하였고 지난 8월16일에 9월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25일이면 이번주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이니 토요일까지만 회사를 나가면 퇴사인데..

아직까지 새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람구할때까지 다녀줬음한다는얘기만 자꾸 하시네요..

새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휴~~

회사에 대한 수만가지 불만은 넘 길어질듯하여 여기서 접기루하구요.. 궁금한것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처음 입사를 할당시.. 연봉이라는말은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저는 연봉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면접당시 희망급여를 묻길래 월85만원정도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세금전 기본급에90만원이 적힌 명세서를 받고.. 그후로 11개월간을 기본급 9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떼면.. 90만원이 안되었지만요.. 그런데 11개월후에 연봉제라면서 12개월째되는 다음달 급여에 90만원이였던 기본급이 830,770원으로 삭감이 되있었고.. 그전엔 명세서에 없던 퇴직급여라는 항목이 생기게되었고..69,230원이 적혀나왔습니다. (830,770원+69,230원 = 90만원)따라서 퇴직급여가 포함되며 기본급이 삭감되고 세전 총지급액은 90만원임은 전과같습니다. 사장님 또는 윗 상사분들에게 포함이 된다는 언급은 들은적이 없으며.. 명세서가 달라져 경리직원분꼐 물어보니.. 세금을 줄이기위해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그런가부다~ 하고 넘겼는데.. 5년8개월이 지난 지금 저를 대신할 새직원이 오면 면접시 "우리는 연봉제라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다"라는 말을 면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말을하는걸 듣고는.. 입사후 11개월후 급여명세에 나왔던 퇴직급여를 뜻하는가 싶어서.. 아차!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동안 그만둔 직원들(1년이상근무한)에게 퇴직금을 준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 직원들도 퇴직금이 포함이려니 하고 받을생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전 당당히 노동부에 진정을하고 받을수있는지요?

2. 제가 연봉제이고 퇴직금포함이라는말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거라면..(그런데 100% 그런말한적없습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걸까요? 그동안 나눠서(기본급+퇴직급여)받아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라는식의 말을 분명 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구 연봉제라면서 단한번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없으며.. 사규또한 본적없습니다.

3. 저의 퇴사이유는 유학인데요.. 만약에 진정을하고 지급기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경우.. 저는 10월27일까지는 미국에 도착을해야하는데.. 그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야합니까? 퇴직금도 생각해서 유학자금을 계획했기에 퇴직급여 못받으면.. 암두없는 미국이란나라에서 길바닥에서 잠을 잘수도있을듯해요 ㅠㅠ

4.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법인회사는 향후 얼마나 불리한 입장이되는지요?

5. 연차,월차 한번도 없었고 수당역시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6.6년이 다되가는 시간동안 총 40만원 급여인상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명세서상에 나와있는 기본급+퇴직급여+식대 합쳐 1,400,000만원인데요..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될런지요?

7. 늦은나이에 당차게 계획했던 유학인지라.. 퇴직금 꼭받아 제 힘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질문이 길었지만..
정성어린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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