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3 2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출산휴가)의 사용일수가 105일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 등에서 90일이상의 기간을 출산휴가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것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최소90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60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단, 2006년1월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1)1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성과급여)을 제외하고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으로 기준으로하며, 2)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중 매월마다 지급액수와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월차,연차수당 및 생리수당 등은 제외되며, 3)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월기본급 80만원, 연장근로수당 22만원, 월차수당 2만원, 직급수당 3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80만원+3만원입니다.)

3.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따라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미리 금액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회사의 매출증액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차등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 1월의 전부를 휴가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5. 출산휴가전후를 이유로 회사가 비록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서제출을 요구할 정도라면 이미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권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해드리는 방법은 출산휴가종료일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270일간의 육아휴직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매달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신청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 있씁니다. 따라서 비록 육아휴직종료이후 곧바로 자진사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휴가종료이후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는 출산휴가종료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육아휴직관련 각종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인은 150명정도인 직원이 있으며 출산휴가의 전례가 없어서 위해서는 나가라고 압박이 들어 오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퇴사를 권유를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했으니 그만 두라고 하더니 이제는 임신중이니 그만두라고합니다.
>회사의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부터 후임자 채용을 했습니다. 일을 가르치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
>노조는 생산파트에 있고 사무직에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물어 봐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본인은 출산하는 날까지 다니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90일휴가를 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법이 바뀌여서 105일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임금은 2개월은 회사에서 지급이고 1개월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임금 100%받는 것인지 아니면 몇 %인지 수당은 불 포함입니까? 가족 수당 같은거요.
>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최근에 흑자가 되어서 12월말에 특별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저는 예정일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이기 때문에 늦어도 출산휴가를 11월 초에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특별 보너스는 제가 받지 못하게 됩니까?
>그리고 년월차 수당을 내년 1월에 지급인데 그것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 질문의 요지는 1. 산전휴가 사용일 일수
>                        2. 산전휴가의 임금 지급은 %는 얼마인지
>                        3. 회사 매출액 증액으로 인한 특별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
>                        4. 출산휴가 마치고 나서 개인사유로 아마 퇴사를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                           하는지 업무 능력저하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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