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이 도입된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기법의 연차휴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가 이전 제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개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 1년 미만자가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매달발생한 연차휴가 잔여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04년 10월달에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05년 10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당연히 작년 10월에 발생한 10일의 연차휴가에서 미사용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정법과 무관하게 10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해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 혼란을 발생하여 귀 사이트에 질의하게 됩니다.
>
>먼저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보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볼 일이 생겨 다시 질의 드립니다.
>
>질의 1.
>03년 8월 31일 입사자가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코자 합니다.
>03년 8월 31일부터 04년 8월 30일 까지 연차는 10일분을 05년 8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
>이 사람의 경우 04년 8월 31일부터 05년 3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5일분인지 11일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2.
>05년 06월 1일 입사자도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06월분에 대하여는 구법에 따른 월차를 지급 한 상태 입니다.
>이 분에 대하여도 7월부터 9월 까지 3일분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 3.
>03년 10월 21일 입사한 자의 경우
>05년 10월 20일에 03년 10월 21일부터 04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는 1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또 04년 10월 21일부터 05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1일분인지 15일분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추계액을 산출한 후 매월 정액을 정립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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