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올해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 혼란을 발생하여 귀 사이트에 질의하게 됩니다.
먼저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보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볼 일이 생겨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03년 8월 31일 입사자가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코자 합니다.
03년 8월 31일부터 04년 8월 30일 까지 연차는 10일분을 05년 8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04년 8월 31일부터 05년 3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5일분인지 11일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05년 06월 1일 입사자도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06월분에 대하여는 구법에 따른 월차를 지급 한 상태 입니다.
이 분에 대하여도 7월부터 9월 까지 3일분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03년 10월 21일 입사한 자의 경우
05년 10월 20일에 03년 10월 21일부터 04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는 1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 04년 10월 21일부터 05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1일분인지 15일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추계액을 산출한 후 매월 정액을 정립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 혼란을 발생하여 귀 사이트에 질의하게 됩니다.
먼저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보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볼 일이 생겨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03년 8월 31일 입사자가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코자 합니다.
03년 8월 31일부터 04년 8월 30일 까지 연차는 10일분을 05년 8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04년 8월 31일부터 05년 3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5일분인지 11일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05년 06월 1일 입사자도 05년 9월 30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06월분에 대하여는 구법에 따른 월차를 지급 한 상태 입니다.
이 분에 대하여도 7월부터 9월 까지 3일분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03년 10월 21일 입사한 자의 경우
05년 10월 20일에 03년 10월 21일부터 04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는 1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 04년 10월 21일부터 05년 10월 20일 까지의 연차수당은 11일분인지 15일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추계액을 산출한 후 매월 정액을 정립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