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8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을 인하시키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깍을수는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고 주 44시간(주6일근무)근무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귀하의 시간급은 약 3274원이고 시간외 수당은 약4911원도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465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시간외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서류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문제해결이 용이하지만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수도 있습니다. 교통비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회사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기본급 640,000원
>              직무수당 100,000원
>               월차수당 22,600원
>               연차수당 24,000원
>               시간외 수당3500원/1시간
>               교통비 300,000원
>               상여금 213,340원
>                식대 100,000원
>                  총 1,400,000원
>현재 일한지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파견직이며 1년계약하였고 1년계약은 자동 연장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의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공항이라는 특수한 지역 성격때문에 교통비 지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서 관련부서로 물어보니 기본급은 인상에 맞춰 높아지겠지만 상여에서 그만큼을 제한 금액이 앞으로는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제가 받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나 저에게는 급여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상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번 급여 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은 인상되고 상여금은 줄어들게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시간당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다 시간당 3,500원으로 계산했을때 총 시간외 수당이 80,000원을 초과하게되면 8만원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상여에서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시간외 수당이 정상지급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교통비도 처음 약속으로는 공항을 왕복하는 비용을 다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현재 교통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만원 가량을 적게 지급받고 있어 사실상 교통비로 사용되는 비용도 40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다 제가 버스를 갈아타는 비용까지 500,000원인 셈이죠. 개인적인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400,000원 지급이 되어야 하나 300,000원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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