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30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인지,시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매월고정적으로 700,6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30일이 있는달이건 31일이 있는달이건 1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여가 70,600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1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700,600원이므로 임금수준이 딱 법정최저임금과 동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차나 생리수당 그리고 식대는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마도 문의하신 것은 각종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700,600원에 미달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의 공제되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일이 없어서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휴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기간은 주휴수당이나 월차휴가,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에 대해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휴업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제조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제(44시간)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월~금요일은 8시간일을 하고요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씩 일을합니다.
>
>제가 받는 기본급이 700,600원 입니다. 여기에 월차(24,800),생리휴가(24,800)
>식대(50,000) 이되서 한달에 총 임금이 800,200원 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나면 75만원 정도가 되고요
>조퇴나 하루 결근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삭감이 되서 받게 되는데요.
>그럼 어쩔땐 70만원도 못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제에 걸리는건 아닌가요?
>
>참 그리고요 겨울엔 저희 회사 특정상 일이 거의 없어서요 토요일을 모두 쉬게되는 날도 있는데요
>그럴경우에는 이틀치를 빼서 주더라고요 그런것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러니깐 기본급은 고대로 주고요 월차와 생리휴가는무급으로 처리를 해요
>
>맞게 측정을 하는건지 정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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