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와 연장근로수당,식대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또는 연장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금과 기타수당,출납수당만을 계산하여 법정최저임금액 (시간당 3100원)과 비교해보아야 할 것인데,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근로자라면 위 금액(기본금,기타수당,출납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시간당 2776원{(527,560원+50,000원+50,000원)/226}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기준으로 지급하면 위법하며,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할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임금들은 기본금,기타수당,출납수당인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776원으로써 이 역시 최저임금 3100원보다 저액이므로 3100원을 시급으로 간주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100원*8시간=24,800원) 따라서 연차,월차,생리수당은 24,800원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금 527,560
>교통비 50,000
>기타수당50,000
>출납수당50,000
>연장근로84,640
>식대 75,000
>
>계 837,200
>
>
>월차및 보건 기본금/30 ===> 17,590 상여금 기본급의 350%
>
>연장근로는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항상 정시 퇴근입니다.
>
>이중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수당및 급여가 어떡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월차,보건,연차 계산시 기본금/30 ===>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또한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어떡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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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비와 연장근로수당,식대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또는 연장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금과 기타수당,출납수당만을 계산하여 법정최저임금액 (시간당 3100원)과 비교해보아야 할 것인데,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근로자라면 위 금액(기본금,기타수당,출납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시간당 2776원{(527,560원+50,000원+50,000원)/226}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기준으로 지급하면 위법하며,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할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임금들은 기본금,기타수당,출납수당인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776원으로써 이 역시 최저임금 3100원보다 저액이므로 3100원을 시급으로 간주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100원*8시간=24,800원) 따라서 연차,월차,생리수당은 24,800원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금 527,560
>교통비 50,000
>기타수당50,000
>출납수당50,000
>연장근로84,640
>식대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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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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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및 보건 기본금/30 ===> 17,590 상여금 기본급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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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항상 정시 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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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수당및 급여가 어떡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월차,보건,연차 계산시 기본금/30 ===>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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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어떡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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