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 527,560
교통비 50,000
기타수당50,000
출납수당50,000
연장근로84,640
식대 75,000
계 837,200
월차및 보건 기본금/30 ===> 17,590 상여금 기본급의 350%
연장근로는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항상 정시 퇴근입니다.
이중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수당및 급여가 어떡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월차,보건,연차 계산시 기본금/30 ===>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어떡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통비 50,000
기타수당50,000
출납수당50,000
연장근로84,640
식대 75,000
계 837,200
월차및 보건 기본금/30 ===> 17,590 상여금 기본급의 350%
연장근로는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항상 정시 퇴근입니다.
이중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수당및 급여가 어떡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월차,보건,연차 계산시 기본금/30 ===>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어떡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