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05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형태의 변경(임시직->정규직 등)은 연차휴가산정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인 2001.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고 퇴직금의 계산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해오다 정규직으로 승급시 근무연수의 계속여부와 연차산정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1년 3월1일부터 근무해 오다 2005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승급되었습니다.
>이때 2005년도분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수 처리방법과 또 내년 2006년도 연차가능 일수는 몇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시행 회사로 금년 1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되어 현재 16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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