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0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 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기간동안의 수습기간설정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과도한 설정은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도 인정치 아니하므로, 입사후 일정기간까지(3개월정도)는 수습기간으로 간주되며, 그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측에서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조정할 성질입니다.

2. 성과급여는 원칙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지급의무가 명시적으로(=서면으로) 약정되어 있고, 지급액수도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제한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3. 퇴직금이야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지급여부와 액수에 있어서 노사간에 특별한 다툼이 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 해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앞서의 과도한 수습기간설정에 따른 불이익과 성과급여는 노동부에서 속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한 민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전반적으로 보아 지급여부와 액수가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소정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당직종 13년차이며 입사면접시 회사에선 규정상 누구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며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전액  지급이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 처음 3개월간은  85% 정도 나오다 3개월 이후부터 90% 나와서 회사대표 에게 이야기 했드니 앞으로 회사가 좋아지면 올려주겠다고 하였으나 2년 반동안 올려주지 않았고 금년에 와선 영업을 많이하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하여 영업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성과급도 주지않고 정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 그동안 적게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어려운 비수기에 공장생산 물량 약70%를 4개월 가동할수 있는오다를 수주하였고 가공임이 약10억 정도
>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 회사대표의 말을믿고 서 성과급 비율도 정하지 않았으며 사장이 적정하게 성과급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
> 제가임원인데 부하직원인 차장보다 급여가 적으며 회사대표도 급여보전을 성과급으로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건의 하였으나 급여결정은 대표의 고유권한 이라며 주먹구구 식으로 기분에 따라 조정을 하며 벤쳐회사의 스톡옵션제도 아니고 제조업체 에서 경력이 많은 부서장 보다도 부하직원 급여가 높게 책정되는지 너무 엉터리로 회사를운영 하고 있고 회사대표도 급여결정이 잘못된것을 나중에야 인정을 하였습니다.
>
> 급여제도도 연봉제라고 하나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모두 임의로 작성하여 비치해두고 2년반동안 한번도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생산직포함 약 30 명 됩니다
>
> 회사는  제가 수주한 오다로 비수기를 잘 넘기고 이제 성수기를 접어드니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직 권고로 사직을 하게 되었으며 해고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나 두달이 지난 아직까지 퇴직금 정리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퇴직무렵에 성과급은 못주겠고 하는데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서 지급을 회피 하는것 같습니다.
> 저에겐 성과급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급여보상 차원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데 상기의 미지급
>급여와 성과급 퇴직금 합쳐서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노동부에 의뢰를 해야 할지요. 회사에선 연차수당도 주지않고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는 퇴직자에게만
>억지로 주고있습니다.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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