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헷갈리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급여의 전액불 지급 원칙으로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 직원이 하루 결근한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월 급여 지급일에 1일분의 급여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기본급 삭감)
2) 연차가불로 판단하여 급여는 전액지급하고, 공제항목에 연차정산의 이유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2가지 방법중 적법한 것이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