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꼬, 대학교 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년 동안 하계,동계 총 4개월을 쉬고 8개월을 근무 합니다.(8할이하 근무)
그럼 실 근무개월 8개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요 ? 아니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
또한 근속년수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몇개 산정해야 하는지요 ?
많이 급하네요 ~~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애쓰시고 수고하십쇼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꼬, 대학교 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년 동안 하계,동계 총 4개월을 쉬고 8개월을 근무 합니다.(8할이하 근무)
그럼 실 근무개월 8개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요 ? 아니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
또한 근속년수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몇개 산정해야 하는지요 ?
많이 급하네요 ~~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애쓰시고 수고하십쇼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 2013.09.23 | 1457 | |
휴일·휴가 |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 2013.09.17 | 13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9.16 | 14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3.09.16 | 1124 | |
기타 |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9.16 | 901 | |
휴일·휴가 |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 2013.09.13 | 983 | |
휴일·휴가 |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 2013.09.13 | 1206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다.. 1 | 2013.09.12 | 800 | |
휴일·휴가 |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 2013.09.12 | 1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3.09.12 | 103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 2013.09.12 | 10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9.12 | 1048 | |
임금·퇴직금 | 근무지는 같은데 도급직 회사가 바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1 | 2013.09.11 | 20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문의 한번더 드릴께요. 1 | 2013.09.10 | 11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 2013.09.10 | 1065 | |
임금·퇴직금 |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 2013.09.10 | 1891 | |
» | 휴일·휴가 |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 2013.09.05 | 3239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2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0 | |
임금·퇴직금 |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 2013.09.03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중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08, 98.03. 31)
다만, 방학기간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어 근기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 되어) 해당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동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004년도 비정규직 처유개선 대책에 따라 275일 및 255일을 소정근로일을 근로하는 직원에 대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급식조리원 또한 이를 준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가산일은 365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까지는 10일이며 3년초과시부터 1일씩 가산하여 12일 5년초과시 12일 7년 초과시 13일...로 가산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