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곳이 도급직으로 운영이 되는 관계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직원들이 협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이번 2013년 9월1일자로 도급직 회사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 들은 본의 아니게 도급직 회사가 A 회사에서 B회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들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고용노동법상에 1년이상 2년미만 근무기간에는 1년에 해당하는 연차만 발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

는다고 했는데 근무지가 똑같고 도급직 회사만 변경되었는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전에 일했던 A라는 도급직 회사는 매달 청구하는 도급비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연차수당은

A라는 도급직 회사가 가지게 되는건가요?

3.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 의사하는 상관없이 도급직 회사가 바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건데 이걸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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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귀하가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하여 중간에 사용자가 B업체로 바뀌었으며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A,B 두 업체를 포함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했고 2년이 되기 전에 B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안된 경우라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업체가 귀하와 A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 경우라면 2년이 넘기 전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업체는 A업체와 무관하게 귀하를 새로 고용한 경우라면 1달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급비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여 도급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가 만약 1년이상 근로를 했다면 A 업체는 귀하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논리입니다. 도급비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경우 A업체가 취하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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