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별셋 2013.09.16 19:06

2010년 11월 11일 입사하였으며 2013년 11월 10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0. 11. 11~ 2011. 11. 10   1년 해당하는 15일분을 2011. 11. 30일에 지급받았으며

2011. 11. 11~ 2012. 11. 10   2년 해당하는 15일분을 2012. 11. 3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2012. 11. 11~2013. 11. 10    3년 해당하는 16일분을 2013. 11. 10일까지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16일을 더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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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16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만1년을 채운 경우에는 16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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