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천사짱 2013.09.16 23:31

저희 회사는 도급계약에 의해 시설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로 전체 종사원은 17명입니다.

관리 분야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기계분야 근무자는 3명으로 이들중 2명(기사)은 감단근로자로

승인되어 24시간 맞교대(09:00~익일 09:00)로 근무,1명(반장)은 주간(09:00~18:00)만 근무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사가 연차휴가를 받게 되면 반장이 09:00~익일 09:00까지 기사 대신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반장은 자기 근무시간(09:00~18:00) 과 기사가 근무할 시간 18:00~익일 09:00까지를 추가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기사의 휴게시간:점심(12:00~13:00 1시간),저녁(18:30~19:30 1시간),야간(00:00~04:00:4시간)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기사가 평일 연차휴가를 받게되면 반장의 연장근로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기사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받게되면 반장의 근무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중 어느 것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3.기사가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장은 대신 근무한 관계로 다음 평일(근로일)에 휴식을 하게

되는데 반장의 연장근로 시간에서 평일에 휴식하게 되는 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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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감단직과 달리 연장근로가 되며 이는 연장가산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추가로 야간가산이 발생합니다.

    1>반장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각각 50%의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로 산정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가 적용되고 11시간의 연장근로와 여기에 포함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각각 50%씩 추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반장 근로자의 시급이 5000원이라면 휴일 2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근로

    18시간에 대해서는 5000원*18시간*150% 휴일근로가산=135,000원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00원*11시간*50% 연장근로가산.=27,5000원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00원*4시간*50% 야간근로가산=10,000원

    총 172,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종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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