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니 2013.09.23 14:04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년차수당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5일제 시행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용분 년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정산 시 2012년 미상용분(2011년 발생분) 년차 수당의 3/12를 넣어야 하는데... 미지급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미지급분 연차수당이라고 하여도 잔여 연차가 있었다면 퇴직금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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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2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3년에 귀하가 받은 연차수당은 전체에 대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귀하가 2013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2014년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귀하가 2013년에 중도퇴사를 함으로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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