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총일수에서 각종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 기준)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다만 연간 회사의 가동일수에 비례한 부분만큼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귀하의 사례와 관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2005.7.25.~2006.7.24.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06.7.25.~2007.7.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7.2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2) 2006.7.25.~2007.7.24.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07.7.25.~2008.7.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7.2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3) 2007.7.25.~2008.7.24.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라면, 2008.7.25.~2009.7.2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3.10.~6.7.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2008.6.8.~7.24.까지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반면, 연간 회사의 가동일수에 비ㄹ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년(2007.7.25~2008.7.24.)간의 당초의 총소정근로일수(=회사의 연간가동일수)  : 300일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 출산휴가기간 (3.10.~6.7.)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6.8.~7.24 (총30일이라고 가정)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 300일-30일 = 270일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80%이상
* 육아휴직기간을 감안한 연차휴가일수 = 연간 회사의 가동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 = 16일* (270일/300일) = 14.4일

4) 2008.7.25.~2009.7.24.의 기간중 회사의 총 연간가동일수를 300일이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기간(2008.6.8.~2009.4.9.)의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며,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수의 기간(2009.4.10.~7.24.)의 소정근로일수가 50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2009.7.25.~2010.7.24.까지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50일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16일*(50일/300일)= 2.6일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48957
https://www.nodong.kr/403266
https://www.nodong.kr/403453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05.07.25
>
>출산휴가 : 2008.03.10-2008.06.07(90일)
>
>육아휴직 : 2008.06.08-2009.04.09(10개월 2일)
>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몇 일인지요?
>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ㅠ.ㅠ
>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후 촉탁시 절차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연차휴가, 임... 2009.06.17 104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문의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2009.06.16 139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0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66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2009.06.14 2610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제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6.11 261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납분에 대한 퇴직시 지급 여부? 2009.06.11 1067
휴일·휴가 계열사 전보시 연차수당 2009.06.09 3229
임금·퇴직금 [재문의]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9.06.09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성과급 반영여부에 관하여. 2009.06.06 1441
근로시간 IT 업종의 연장근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도) 2009.06.06 2666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2
임금·퇴직금 급여일자 변경 (월급날 변경의 절차와 방법) 2009.06.05 7883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