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고용하였다면, 계속고용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주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의 의무가 있는 귀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통해 계속고용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사유가 발생한것이므로 법률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77

3. 두번째와 세번째 문의내용은 일종의 근로자와 회사간의 전적합의서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관계회사 a사와 b사간에 전적에 대해 근로자c가 이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회사 a,b사와 근로자c간의 합의에 의한 전적이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고용기간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역시 각각 단절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 및 재입사 여부를 당사자간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물관리 용역업체로서 금융회사의 사옥(전국에 약32개 건물)을 건물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며 그 지역에서 관리인원(시설,미화,경비,주차)을 채용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정규직)와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계약직) 이렇게 두개의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 이구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첫째 :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2년이 초과된 상태로 채용중에 건물주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는 이 직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둘째 : 금번 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계약을 하여야 되는데 건물주측에서 노조가 없는회사 용역비 절감등의 이유로 타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노조원 및 비 노조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 건물주에게 제출하여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건물주와의 재 계약시 현 소속회사 퇴사 후 노조가 없는 회사로 계약직으로 입사, 입사와 동시에 급여 삭감등의 관련내용에 합의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합의서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재 계약이 안될경우 두 회사의 전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
>셋째 : 만약 재 계약이 될 경우 노조가 있는 직원들이 노조가 없는 회사로 갈 경우 근속기간이 승계가 되는 지요?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입니다.)
>승계가 안된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매년 12월말에 그해 발생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차수당 지급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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