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h6180 2007.05.28 15:07
입사일 : 2003.1.1
퇴사일 : 2006.7.5
근속기간 : 3년6개월5일

[궁금한 사항]
* 근속기간 1년 경과 후 11일의 기본연차 제공
* 퇴사년도 기준 연차일수 : 13일(11일+2일)
=> 이때 퇴사년도 당해 근무기간(6개월 5일)에 대해서는 연차가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는지요 ??
    즉 퇴사년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미사용연차휴가를 13-5=8일로 계산하였는데, 맞는지요 ??? 상기 6개월 5일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를 더 받을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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