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1년의 전부(또는 1월의 전부 및 1주의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 및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즉,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년간(또는 1개월간, 1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새로운 노동력 제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목적인데, 1년 전부(연차의 경우)나 1개월전부(월차의 경우), 1주의 전부(주휴일의 경우)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에까지 연차휴가(또는 월차 및 주휴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을 매년 1.1~12.31까지로 하는 회사에서 특정노동자a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전부(1.1~12.31)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 보장된 것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 중 일부의 기간(예: 연간 120일)만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휴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된 휴가일수에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특정근로자 a의 연중 휴가일수 : 120일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120일=180일
연간소정근로일수(180일)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연차휴가부여일수 : 15일
회사 연간소정일수 대비 출근비율 : 180일/300일 = 60%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60% = 9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조합과회사간 육아휴직에 대해 하기와 같이 협약서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
>제61조【육아휴직】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⑥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경우 A라는 사람이 06년 1.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가졌다면 07년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호 A의 경우 06년 육아휴직기간포함 만 4년 근속중이며 06년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
>07년연차의 경우 06년 육아휴직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가지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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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luegoby 2007.05.30 18:06작성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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