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007.06.05 01:13
문제의 원인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 하지 않으므로써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 구두계약상의 금액에서 100만원을 깍기 시작하더니만....

기본급 70만원에 차비와 식대외엔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야근,주말근로,월차수당도 지불을 하지 안았고 이로 인해 야근근로와 주말 근로를 피해왔는데

사용자측은 이를 핑계로 해고를 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고 저는 체불임금을 노동부에서 받았고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한번은 기각되었으나 취업규칙에 어긋난 해고를 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신고하여

사용자는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 원직복직을 하였습니다.



원직복직을 하였지만 사용자는 대기하라고 하면서 아무런 일도 안 시키고 있고

회사가 어렵다면서 원직복직 이후부터 5월 말일까지 급여도 지급을 안하였습니다.



사장이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게 되면 대기기간엔 일을 안하였기에 사용자측은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대기기간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요?

진정기간에 다툼과 시간소요로 금전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실에서 사용자의 의도적인 면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정상적인 근로를 약점잡아 임금상당액을 조금만 주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 할 지 답답만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 연봉제로 격주 토요일로 1시까지 근무하고 2번을 쉬게 하고 월차로 가늠하다라고 되어있고

격주 토요일 휴무와 여름 휴가를 연차로 가늠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연봉계약내용이 월차와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월차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역시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13분의 1로 지급한다허여 한달 급여의 반을 추석과 설날때 50%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제게 터므니 없는 연봉금액을 제시하면서 연봉금액 안에 모든 수당이 포함 되었으니

연장,야근, 주말근로를 할 것과 격주 토요일 근로하고 격주로 쉰다고 하지만 토요일마다 나와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연장근로를 몇시간 사용할 것인지 야근근로를 몇 시간 사용할 것인지 주말근로를 몇시간 사용할 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이 막연히 연봉금액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직복직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해고하게 되었을 때 부당해고로 또 다투게 될 때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하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원직복직을 원하는 것 처럼 태도를 보여 근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어찌 처신해야 하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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