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007.05.26 13:37
노동OK님 도움으로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차 부해 때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시켜라.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사용하라. 임금상당액을 지불 해 달라. 더 이상의 이와 관련해 해고를 안하겠다는 약속과 성실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심문회 있기 전 회사는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원직복직을 하라는 막연한 명령을 해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사용할 것인지, 임금상당액을 지불해 줄 것인지, 더 이상의 이와 관련해 해고를 안하겠다는 약속과 성실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막연한 원직복직명령은 제 2차 분쟁이 예상이 되는 봐 이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1차 부해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 중이였던 때라 출근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화 해서 출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출근을 안하고 심문회를 갖었으나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가 없다하여 판정결과 각하가 되었답니다.

재심기간 안에 회사는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심문회에서 원직복직을 시키겠다고 했으니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별다른 기별이 없어, 회사로 연락하여 원직복직을 희망하였는데 사장이 원직복직을 하고 싶다면 나오라고 해서 원직복직과 합의을 위해 출근 요구날에 갔는데

회사측에서는 원직복직하라고 한 날 복직을 하지 않았고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없이 징계위원를 열어 취업규칙에 의한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라면서 또 해고를 하여 2차 부해로 진정을 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원직복직이 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차부해때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그리고 임금상당액을 산출해서 오라고 합니다.

기본급 : 70만원
차량유지비 : 20만원(차량유지비와 식대비는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식대비 : 10만원
공제액(연금.고용...) : 매달 57,070원으로 월급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통상시급
(70만원+20만원+식대)/226시간=4427원으로 계산되는 데 4427원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연차수당
4427*8*15일=531,240 로 계산되는 것과
(월급여액/226)*8*연차일수=531,292 로 계산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ㅠ,.ㅜ

월차, 연장, 야근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 : 추석과 설날때에 한달급여의 50% 지급되는데 월급여액/2로
(70만원+20만원+식대)/2 해서 다른 수당 다 빼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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