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34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법 제3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제57조(월차)·제71조(생리휴가)·제72조제1항(출산휴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즉, 파견근로자에 대한 월차휴가의 부여는 사용회사가 부여하고, 월차수당은 파견회사가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싯점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가 기본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매월마다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의 명목으로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내용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측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1년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여 3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관련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문의때 친절히 답변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현재 파견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매달 급여에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 5일제구요...
>
>이번에 근무 1년이 다 되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
>급여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월차를 이미 받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는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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