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5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을 통해서 무효로 할수 없는 것이며 법상 강제조항입니다. 근로자가 연월차휴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벌칙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가 4년 7개월 이라면 만 1년되었을 때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매년 1일씩 가산하여 11일, 12일....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전체를 만근했을 경우에는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8명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현재의 노동 현실로는 연,월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연,월차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소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기본급 1,137,600
>직책수당 300,000
>직무수당 200,000
>연장수당 178,400
>통신보조  50,000
>지급총액 1.866.000입니다..
>근무연수는 4년 7개월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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