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으나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를 할 경우 적법한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소규모(8인)사업장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4대절과 노동절만 쉽니다..
>사장님께서 금년 부터는 연차를 혜택을 준다고 하시는데..
>여름휴가,명절휴일,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을 연차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를
>소급하여 지급하신다는데...괜찮은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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