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규직 직원인이 퇴사를 합니다.
근데퇴직금 정산시 많은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일은 : 2004년 6월 17일
중간정산 기간은 : 04년 6월 17일 ~ 2005년 12월 31일
이번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2006년 1월1일~2007년 04월 17일입니다.
문제는 퇴직하기 3개월전과 1년전 기간동안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이 : 2006년 9월 15일~2006년 12월 13일(90일)
육아휴직가긴이 : 2006년 12월 14일 ~ 2007년 2월 1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기본급은 기존대로 같은 금액을 잡았지만 1년동안 상여금에 대한 의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노동부에서 기본급만 받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저희가 지불하지 않는
상여금은 퇴직시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
가단히 정리하면
매월급여가 1,177,000원입니다.
퇴직금정산에 있어서 3개월치 급여는 1,177,000원으로 잡지만 상여금은 매달 1/12로 나눠서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상여금계산은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치 상여금 중에서 거의 5개월치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전 1년치 상여금은 7개월치로 지불된 상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지..
3개월치 평균기본급여 : 1.177.000*3 = 3,531,000
1년치 상여금(300%) 기본급여 : (1,177,000*3)*3/12=882,750
연차워라 수당없음
그럼 평균임금은 3,531,000+882,750=4,413,750/92일(3개월날짜수)=47,975원
퇴직금은 요청기간일수가 480일이므로 30*(480/365)*47,975=1,892,709원인지
아님
위와 다같고
1년치 상여금 (실질지불한 상여금) = ((1,177,000*300%)*7/12)=2,059,750원에서 *3/12 =514,937로 계산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데퇴직금 정산시 많은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일은 : 2004년 6월 17일
중간정산 기간은 : 04년 6월 17일 ~ 2005년 12월 31일
이번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2006년 1월1일~2007년 04월 17일입니다.
문제는 퇴직하기 3개월전과 1년전 기간동안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이 : 2006년 9월 15일~2006년 12월 13일(90일)
육아휴직가긴이 : 2006년 12월 14일 ~ 2007년 2월 1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기본급은 기존대로 같은 금액을 잡았지만 1년동안 상여금에 대한 의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노동부에서 기본급만 받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저희가 지불하지 않는
상여금은 퇴직시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
가단히 정리하면
매월급여가 1,177,000원입니다.
퇴직금정산에 있어서 3개월치 급여는 1,177,000원으로 잡지만 상여금은 매달 1/12로 나눠서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상여금계산은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치 상여금 중에서 거의 5개월치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전 1년치 상여금은 7개월치로 지불된 상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지..
3개월치 평균기본급여 : 1.177.000*3 = 3,531,000
1년치 상여금(300%) 기본급여 : (1,177,000*3)*3/12=882,750
연차워라 수당없음
그럼 평균임금은 3,531,000+882,750=4,413,750/92일(3개월날짜수)=47,975원
퇴직금은 요청기간일수가 480일이므로 30*(480/365)*47,975=1,892,709원인지
아님
위와 다같고
1년치 상여금 (실질지불한 상여금) = ((1,177,000*300%)*7/12)=2,059,750원에서 *3/12 =514,937로 계산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