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07.04.26 17:29
안녕하세요... 좀 급한데요..

저는 2006년 5/6일에 병가 및 산휴대체인력으로 10/31까지 6개월동안의 기간으로
정원외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휴를 사용했던 직원의 퇴사로 인해, 11/1일자로 다시 정원외 계약직의 신분으로
6개월 연장계약이 되어 2007년 4/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저를 정원 내 정식 계약직으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회사에서는 신분이 변경(정원외->정원내)되는상황이므로,
4/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2007년 5/1일자로 신규채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5월 6일자 입사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차에서 지난 1년 조금 못되는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원내에서 정원외로 변경되면 이렇게 퇴사처리하고 신규임용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 회사에서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저로서는 이런 불이익을 그냥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에는 채용관련 서류(신체검사서,신원보증보험 등)를 제출하지 않았었고,
임용장을 받지도 않았지만, 공채를 통해 응시하고 채용이 된 상황으로
회사에서는 모든 임용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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