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방문 또는 인터넷등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도 같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3일에 입사 2007년 1월 1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후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급여명세서를 요구(연말정산 자료와 좀 틀려서요)했는데 그것도 안보내주네요. 이건 근로자의 당연한 요구아닌가요?
>그냥 급여를 통장으로만 받았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내역을 좀 알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보내주네요.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방문 또는 인터넷등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도 같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3일에 입사 2007년 1월 1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후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급여명세서를 요구(연말정산 자료와 좀 틀려서요)했는데 그것도 안보내주네요. 이건 근로자의 당연한 요구아닌가요?
>그냥 급여를 통장으로만 받았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내역을 좀 알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보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