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go0713 2007.04.27 13:45
2005년 11월 3일에 입사 2007년 1월 1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후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급여명세서를 요구(연말정산 자료와 좀 틀려서요)했는데 그것도 안보내주네요. 이건 근로자의 당연한 요구아닌가요?
그냥 급여를 통장으로만 받았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그내역을 좀 알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보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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