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연차휴가제도와 통합하였으며, 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각각 별도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란, 2006.7.1부터는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 2007.7.1부터는 50명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7.1.1~12.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480원*8시간=27,840원이 최저임금이고,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480원*209시간=727,320원이며, 주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480원*226시간=786,48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직원수가 100명이 넘는걸루알고있는데(용역업체)제계약을하면서 하는말
>법적으로 월차가 없어졌으니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말하더라구요(주5일근무아님) 그런데 이상한건 월중에(12시간맡교대) 하루을 쉬면 월급에서 돈은깎끼는데 연차수당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기본급은 얼마인지요(최저임금)이사업장은 기본급이 74만원밖에안됩니다 그리고나머지 수당및만근시토탈 임금은 149만원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연차휴가제도와 통합하였으며, 주40시간제의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각각 별도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란, 2006.7.1부터는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 2007.7.1부터는 50명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7.1.1~12.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480원*8시간=27,840원이 최저임금이고,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480원*209시간=727,320원이며, 주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480원*226시간=786,48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직원수가 100명이 넘는걸루알고있는데(용역업체)제계약을하면서 하는말
>법적으로 월차가 없어졌으니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말하더라구요(주5일근무아님) 그런데 이상한건 월중에(12시간맡교대) 하루을 쉬면 월급에서 돈은깎끼는데 연차수당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기본급은 얼마인지요(최저임금)이사업장은 기본급이 74만원밖에안됩니다 그리고나머지 수당및만근시토탈 임금은 149만원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